핵심만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내놓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값인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액 같은 면제 부분을 빼고,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집과 차를 내놓아야 하는 절차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습니다. 그 대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을 확인합니다(제614조).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눠 주는 경우보다 채권자가 덜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을 것: 가용소득은 세후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 등을 뺀, 매달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 최저변제액 이상일 것: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차량이 문제 되는 지점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재산이 클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의 바닥이 높아집니다.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숫자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청산가치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갈까
청산가치는 가진 재산을 하나씩 값으로 바꿔 더한 숫자입니다. 대표적인 항목과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 청산가치에 넣는 방식 | 확인에 쓰는 자료 |
|---|---|---|
| 임차보증금(전세·월세) |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 해당액 등 면제 부분을 뺀 금액 | 임대차계약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
| 자동차 |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금액 | 자동차등록원부, 시세 자료, 할부 잔액 확인 자료 |
| 예금 | 통장에 남은 잔액 | 통장 거래 내역, 잔액 증명 |
| 보험 | 지금 해약하면 돌려받을 해약환급금 | 보험사가 발급하는 환급금 확인 자료 |
| 예상 퇴직금 |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의 절반 반영이 실무상 일반적 | 회사의 퇴직금 산정 자료 |
| 주식·가상자산 | 평가액 | 증권사·거래소 잔고 자료 |
재산마다 어느 시점의 값을 쓰는지, 어떤 시세 자료를 인정하는지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는 보증금과 차량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액이 잡힐까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정한 금액만큼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입니다.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이 부분을 면제되는 몫으로 보고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부산은 광역시 구간에 속합니다. 2023. 2. 21.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까지가 이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입니다. 담보가 그보다 앞서 설정된 집이라면 그 당시 기준이 적용되어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8,500만 원을 넘는 경우, 또는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 일부를 마련했고 대출 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를 잡아 둔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대출 부분을 어떻게 빼는지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계약 기간
-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담보 설정 날짜와 금액
- 전세자금대출 여부와 대출 기관이 잡은 담보의 형태
- 계약 만기와 이사 계획(절차 중에 보증금이 돌아오는지 여부)
차 할부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차량은 지금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세에서 차에 걸린 빚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할부금융사가 차에 저당권(차를 담보로 잡아 두는 권리)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잔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봅니다. 할부 잔액이 시세보다 많다면 이 차 때문에 청산가치에 더해지는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세는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거래 가격을 참고해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세 자료를 인정하는지는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 가지 자료에만 기대지 말고 비교할 수 있도록 두세 가지를 준비해 두십시오.
할부를 계속 낼 수 있는지도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차에 담보를 잡은 할부금융사는 그 차에서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다른 무담보 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할부를 유지하며 차를 계속 쓸지, 차를 넘기고 남은 빚만 변제계획에 넣을지는 담보 채무의 처리 방식과 함께 정해야 하며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생업에 쓰는 차는 따로 봐 줄까
배달, 화물 운송, 영업 방문처럼 차가 없으면 소득 자체가 끊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신청서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생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량 가치를 청산가치에서 빼 주는지, 뺀다면 어디까지인지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사건과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로 쓰는 차는 소유자가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인 경우가 많아 차 자체가 본인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할 때 낸 보증금이나 차를 넘겨받는 조건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살펴봅니다. 결론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가상 계산으로 보면 숫자는 어떻게 움직일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조건입니다. 1인 가구이고, 월 가용소득을 95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사는 집은 2023. 2. 21. 이후 담보가 설정된 부산의 주택이고, 신청인은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가정한 숫자 | 결과 |
|---|---|---|
| 전세보증금 | 6,000만 원 − 최우선변제 공제 2,800만 원 | 3,200만 원 |
| 자동차 | 시세 900만 원 − 할부 잔액 600만 원 | 300만 원 |
| 보험 해약환급금 | 120만 원 | 120만 원 |
| 예금 | 40만 원 | 40만 원 |
| 예상 퇴직금 | 1,000만 원의 절반 | 500만 원 |
| 청산가치 합계 | 위 다섯 항목을 더한 값 | 4,160만 원 |
| 3년 변제 총액 | 95만 원 × 36개월 | 3,420만 원(740만 원 부족) |
| 5년 변제 총액 | 95만 원 × 60개월 | 5,700만 원(청산가치 이상) |
| 3년 안에 맞추려면 | 4,160만 원 ÷ 36개월 | 월 약 116만 원 |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는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모두 넣어도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법은 변제기간을 3년보다 늘려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기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매달 갚는 금액을 높여야 하는데, 가용소득을 넘는 금액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간을 몇 개월로 잡을지, 총 변제액을 어떤 방식으로 청산가치와 비교할지는 재판부에 따라 세부가 다릅니다. 기간이 정해지는 기준은 변제기간 3년과 5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면 나을까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면 대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신청 전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이 보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제595조). 특히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차량이나 예금을 가족·지인 명의로 옮기는 일
-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차를 넘기는 일
- 전세 계약을 바꾸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일부를 기록 없이 써 버리는 일
- 보험을 해약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남기지 않는 일
생활 형편 때문에 차를 팔거나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 가격이 적정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 명의도 배우자이고 보증금도 배우자가 마련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를 신청인이 냈거나 신청인 명의 대출로 마련했다면 그 몫을 어떻게 볼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을 챙겨 두십시오.
Q.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전세 만기가 온다면?
돌려받은 보증금을 새 집 보증금으로 옮기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받은 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반환 내역과 새 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변경 사항을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Q. 보증금이 몇백만 원인 월세라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공제 한도보다 작다면 공제 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청서의 재산 목록에는 보증금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과 공동명의로 된 차라면?
신청인 지분만큼을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누가 돈을 냈고 누가 차를 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과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지분 비율, 구입 자금의 출처, 할부를 누가 갚고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보증금과 차량은 금액이 크고 자료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쉬운 재산입니다. 대략의 금액만 적어 내면 보정(서류 보완 요청)이 이어져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차량 시세 자료, 할부 잔액 확인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기각 사유) ·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 제614조(인가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