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답하면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을 다 따져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쓰는 절차이며,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고, 뒤이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빚을 크게 늘린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그 부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다만 파산은 회생에서 밀려난 사람이 가는 ‘다음 순서’가 아니라 요건과 결과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맞는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사람에게 맞을까
개인파산의 출발점은 지급불능입니다. 한두 달 연체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재산과 앞으로 들어올 소득을 모두 따져 보아도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빚의 크기보다 갚을 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친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 고령이나 질병, 장애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 소득이 있어도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 일자리가 끊겼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고정 소득이 생길 전망이 없다
- 빚에 비해 소득이 너무 작아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기간 동안 최저 변제액조차 맞추기 어렵다
반대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도 여유가 남는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쪽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갚을 힘이 남아 있는데 파산을 택하면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은 무엇으로 갈릴까
개인회생은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변제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지며,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 4인 가구는 월 3,896,843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세후 소득이 이 금액 언저리에 머문다면 변제에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에는 최저변제액이라는 하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소득이 이 하한을 채우지 못하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소득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개인회생 소득 기준 글을 함께 읽어 보십시오.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는 단계와 면책을 받는 단계로 나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는 보통 면책 신청을 함께 하며, 큰 흐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재산 조사 범위와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단계 | 법원에서 하는 일 | 신청인이 할 일 |
|---|---|---|
| 신청 |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수입 자료 접수 | 빚과 재산을 빠짐없이 적고 빚이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정리 |
| 심사·보정 | 지급불능 여부와 서류의 빈틈 확인 |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자료 제출 |
|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 | 선고 사실과 이후 일정 확인 |
| 재산 조사·정리 |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 | 관재인의 자료 요청과 면담에 성실히 응함 |
| 면책 심리 | 채권자 의견을 듣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핌 | 지출 경위와 생활 형편을 소명 |
| 면책결정·확정 |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 | 확정 여부 확인, 결정문 보관 |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신청인의 재산을 조사해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을 맡습니다.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고 조사할 거리도 적다면 관재인 없이 절차가 간단히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법원이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시점에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원이 됩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앞으로 받을 퇴직금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돈은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생활필수품 등은 처분 대상에서 빠지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남길 수 있는지는 재산 종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뒤에 새로 번 월급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소득으로 계속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효과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일부러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
-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적어 낸 경우
-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 이전에 받은 면책이 확정된 뒤 7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면책을 신청한 경우
- 법이 정한 설명·협조 의무를 어기고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거짓으로 답한 경우
사유가 하나 있다고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 지금의 생활 형편,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살펴 면책을 허가하거나 일부만 면책하기도 합니다. 다만 숨긴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사정을 설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처음부터 진술서에 정직하게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파산을 준비하는 동안 차량이나 집안 물건을 헐값에 정리하거나 특정 지인에게만 돈을 갚으면, 의도와 달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고 거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파산선고 동안 직업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까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특정 자격의 결격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이 해당하는지는 그 직업을 규정한 법률마다 다르므로, 자격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해당 법령이나 협회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이 제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복권되고, 결격 사유로 묶였던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 그래서 파산선고에서 면책 확정까지를 얼마나 막힘없이 마치느냐가 생활 회복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 전반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새로 취업하는 일, 집을 빌려 사는 일이 파산 자체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 계약이나 업계 규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무엇일까
면책은 모든 빚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성격상 책임을 면제하기 어려운 채무는 면책결정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등 조세 채무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같은 제재금
-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 책임
- 자녀 양육비나 가족 부양료
-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서 뺀 빚
마지막 항목은 신청인이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가족 간 채무처럼 “이건 따로 갚겠다”며 빼고 싶은 빚이 있더라도 목록에는 모두 적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할까
부산에 주소가 있는 개인의 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하는 법원으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거제동)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동해선 거제역에서 걸어서 5분 안팎이고, 대표전화는 051-590-1114입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법원이 보정 요구나 기일 통지를 보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지는 재산 구조와 사건의 복잡도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면 상담 전 준비 글의 자료 목록을 파산 상담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하다가 폐지되었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이 왜 멈췄는지,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새로 봅니다. 그사이 소득이 끊겼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그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빚 대부분이 사업 실패에서 생겼다면 면책에 불리한가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생긴 빚은 낭비나 사행행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매출이 줄어든 흐름, 폐업 경위,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다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문제가 되나요?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환 계획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면책 심리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생활비나 다른 빚을 막는 데 쓰였는지 통장 흐름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용처가 분명할수록 설명할 거리가 줄어듭니다.
Q. 가족 명의 집에 함께 산다면 그 집도 조사 대상인가요?
신청인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 전에 신청인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사정이 있다면 관재인이 그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되돌리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 소유였다는 자료를 갖춰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관할) · 제564조(면책허가) · 제574조(복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