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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 기간이 정해지는 기준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 기간이 정해지는 기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지금 가진 재산의 가치인 청산가치가 3년 동안 갚을 총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신청인이 고르는 값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놓고 법원이 정하는 결과입니다.

3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전 법은 상한을 5년으로 두었지만, 개정을 거치면서 원칙이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갚는 기간이 너무 길면 채무자가 생활을 다시 세우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이 고려된 변화입니다.

이 조항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원칙’입니다. 법은 3년을 넘지 말라고 하면서도 단서를 붙여 예외를 열어 둡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인가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년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적어서 3년이 되기 전에 채무 전액을 갚을 수 있다면, 변제기간이 그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할까

기준점은 변제개시일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첫 회 변제를 시작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신청일이나 인가결정일과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체감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청 뒤 법원이 심사하는 시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제개시일이 인가 전으로 잡혀 있다면 인가 전에 낸 돈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개시일과 총 회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 전체 일정은 개인회생 전체 기간 글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5년 쪽으로 늘어날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청산가치가 큰 때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14조).

한편 매달 낼 수 있는 돈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마음대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총액을 청산가치까지 끌어올리려면 결국 납부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3년이 4년, 5년으로 늘어나는 기본 구조가 이것입니다. 아래 숫자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 월 가용소득 45만 원 × 36회 = 총 1,620만 원
  • 청산가치(예금, 해약환급금, 면제분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등을 더한 값) = 2,000만 원
  • 모자라는 금액 380만 원 → 45만 원씩 9회를 더 내야 함 → 단순 계산으로 45회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청산가치와 변제액을 어느 시점의 가치로 비교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회차가 달라질 수 있고, 몇 개월로 정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60회를 다 채워도 청산가치에 못 미친다면 그 계획으로는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월 변제금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개인파산이 더 맞는지를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재산별로 청산가치를 어떻게 잡는지는 전세보증금·자동차와 청산가치 글을 참고하세요.

청산가치 말고도 3년을 넘기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등’이라는 말로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3년과 5년, 무엇이 달라질까

구분 3년 이하 3년 초과 ~ 5년
법적 위치 원칙(제611조 제5항 본문) 예외(같은 항 단서)
주로 정해지는 상황 3년치 가용소득 합계로 인가 요건을 채움 3년치로는 청산가치 등에 못 미침
월 변제금 가용소득 기준 가용소득 기준(기간이 길어진다고 월 금액이 줄지는 않음)
생활 생계비 안에서 사는 기간이 짧음 같은 생활을 더 오래 이어 가야 함
미납 위험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움 기간 중 소득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짐

표의 마지막 줄은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직, 질병, 가족 변화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그만큼 계획을 끝까지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기간이 짧으면 갚을 총액도 줄어들까

3년이면 5년보다 덜 내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숫자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기간을 짧게 맞추려고 월 변제금이나 재산을 줄여 적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다음 인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614조).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쓸 것
  • 총 변제액이 최저변제액 이상일 것 — 시행령이 정한 하한으로, 채권 총액 5천만 원을 경계로 그 아래는 총액의 5%, 그 위는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얹은 금액

그러니 기간은 이 세 조건을 맞춘 결과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먼저 골라 두고 숫자를 끼워 맞추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중에 먼저 다 갚을 수 있을까

변제 도중에 목돈이 생겨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고 끝내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고 면책을 신청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허용 여부와 앞당겨 낼 금액의 계산 방법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므로, 돈을 넣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함께 물어보세요.

  • 남은 회차 금액을 전부 내야 하는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 목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밝혀야 하는지
  • 납부 뒤 면책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목돈이 상속이나 보험금처럼 새로 생긴 재산이라면 그 자체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쓰거나 옮기기 전에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중에 형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3년이든 5년이든 그 사이에 소득이 줄거나, 부양할 가족이 늘거나, 갑작스러운 치료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바뀐 사정의 내용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거꾸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변경은 채무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나 회생위원(변제계획이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법원 쪽 담당자) 쪽에서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못 내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인가를 받은 뒤라도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1조). 실무상 석 달 치 이상 미납이 쌓이면 위험이 커집니다. 폐지되면 그때까지 낸 기간이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채권자가 다시 추심이나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기간 막바지에 사고나 질병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더 낼 수 없게 됐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제624조). 그때까지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는지 등 요건을 따지므로, 납부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을 3년에 맞추겠다며 재산 일부를 빼고 적거나,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허위 기재는 기각 사유이고(제595조), 뒤늦게 드러나면 면책 단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기간은 줄이는 대상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 내는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기간을 신청인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안은 신청인이 작성해 내므로 형식상 기간도 신청인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인가 요건에 맞는지는 법원이 심사합니다. 맞지 않으면 고쳐 내라는 요구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 소득과 재산이 기간을 정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빚이 많으면 변제기간도 길어집니까?

채무 총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5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로 청산가치입니다. 다만 채무 총액은 최저변제액 계산에 들어가므로, 빚이 많을수록 넘어야 할 최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Q. 5년으로 정해졌는데 나중에 3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 변경 제도가 있으므로 기간 단축을 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줄이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게 되기 쉬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축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다면 남은 회차와 청산가치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Q. 마지막 회차를 내면 따로 할 일이 있습니까?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624조). 다만 납부 완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는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가 가까워지면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면책까지 남은 절차를 미리 물어 두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제611조 제5항 · 제614조 · 제621조 · 제624조 · 같은 법 시행령(최저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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