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자 목록에 금융회사 빚뿐 아니라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과 보증 채무까지 모든 빚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를 다 마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작성은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금융 채무를 맞춘 뒤, 기록에 잡히지 않는 빚을 따로 찾아 더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목록이 면책의 범위가 되는 이유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정식 명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단순한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변제계획은 이 목록에 오른 채권자에게 얼마씩 나눠 줄지를 정한 계획이고,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의 하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3년이나 5년 동안 성실하게 갚아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서 빠진 빚은 그대로 남아 독촉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러 빼거나 없는 빚을 끼워 넣으면 허위 기재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빠짐없이, 그리고 사실대로 적는 것이 목록 작성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록에 올릴 빚의 범위
기준은 “누군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금액이 큰지 작은지, 연체가 됐는지와 상관없이 다음 빚을 모두 살펴봅니다.
-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대출과 카드 이용 잔액
- 대부업체 채무, 그리고 원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채권
- 통신요금·단말기 할부금처럼 생활 중에 밀린 요금
- 가족·친구·직장 동료에게 빌린 돈
- 다른 사람의 빚에 선 보증, 여러 사람이 함께 빌린 연대채무
- 사업을 했다면 거래처 미지급 대금과 밀린 임대료
-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이미 받은 채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은 다른 빚과 취급이 다르고 일부는 면책되지 않지만, 체납 현황은 함께 정리해 둡니다. 벌금이나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성격의 채권이 있더라도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채권을 어디에 어떻게 적을지는 작성 과정에서 나누면 되므로, 처음에는 범위를 넓게 잡아 모두 꺼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 채무를 찾는 경로
금융 채무는 기록이 남아 있어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먼저 신용정보 본인 조회로 어느 회사에 대출과 카드 채무가 있는지 큰 그림을 봅니다. 그다음 각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원금·이자 등을 적어 주는 서류)를 받아 정확한 금액을 맞춥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조회 결과에 모든 빚이 나타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표처럼 경로마다 잡히는 빚과 놓치기 쉬운 빚이 다르므로 여러 경로를 겹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경로 | 주로 드러나는 빚 | 놓치기 쉬운 부분 |
|---|---|---|
| 신용정보 본인 조회 | 금융회사 대출, 카드 채무 현황 | 조회 이후 생긴 변동, 다른 회사로 넘어간 채권 |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 발급 기준일이 제각각이면 합계가 맞지 않음 |
| 집으로 온 우편물·문자 | 추심회사의 독촉, 지급명령·소송 서류 | 이사 전 주소로 가서 받지 못한 서류 |
| 통장·카드 거래 내역 | 매달 상환금이 빠져나가는 곳 | 자동이체로만 갚아 잊고 있던 소액 채무 |
| 본인 메모와 가족 확인 | 개인 간 차용, 보증 | 차용증 없이 오간 돈 |
표에 나온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짜를 넘겨 생긴 손해배상 성격의 돈입니다. 원금과 따로 적는 경우가 많으니 부채증명서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적는 법
가족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 올리는 것을 꺼리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 돈은 나중에 따로 챙겨 드리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 간 채무도 금융회사와 같은 줄에 세워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채권자의 이름과 지금 연락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법원 서류가 채권자에게 정식으로 전달(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가 중요합니다.
- 빌린 날짜와 금액,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 계좌이체 기록, 차용증,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돈이 오간 근거를 모읍니다.
-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근거가 약하다고 빼서도 안 되지만,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가족을 큰 채권자로 올려 다른 채권자 몫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면 허위 기재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오간 금액만큼만, 근거와 함께 적으십시오.
보증 채무를 두 방향에서 보기
보증은 누가 누구를 위해 섰는지에 따라 적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지금 잘 갚고 있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청구가 올 수 있으므로 보증 채무를 목록에 올립니다.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는 주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증 계약서와 주채무 잔액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내 빚에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를 적는 것과 별도로 보증인도 살펴야 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나에게 그 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기기 때문에, 보증인을 장래의 구상권자로 함께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재 방식은 법원 양식과 재판부 안내를 따릅니다. 또한 개인회생 면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애 주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점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기준일 맞추기
채권자 목록의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 기준일이 다르면 같은 목록 안에서 금액의 기준이 섞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받아 두면 보정 요구(법원이 빠진 내용을 채우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을 정확히 언제로 잡는지는 법원 안내와 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부산회생법원에 낼 때도 법원이 안내하는 양식과 작성 요령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로 줄여 적기보다 부채증명서 금액을 바탕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도 목록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근거를 붙여 두면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빠뜨린 빚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출 뒤에 빠진 채권자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십시오. 목록을 고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왜 빠졌는지에 따라 다르고 재판부 판단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늦을수록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 빠진 빚이 드러나면 그 빚은 면책 범위 밖에 남습니다. 그래서 작성 단계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 경로를 겹쳐 확인하는 시간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의 실수가 절차 전체를 멈추게 하는 경우는 기각·폐지 사유 글에서도 다룹니다.
제출 전 마지막 점검
- 신용정보 조회에 나온 회사가 모두 목록에 있습니까?
- 부채증명서의 기준일이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 다른 회사로 넘어간 채권은 지금 권리를 가진 채권자 이름으로 적었습니까?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근거와 함께 올렸습니까?
- 내가 선 보증과 내 빚에 선 보증인을 모두 확인했습니까?
- 채권자 주소가 지금 연락 가능한 주소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와 연락이 끊겨 주소를 모릅니다. 목록에서 빼도 될까요?
빼면 안 됩니다. 이름, 마지막으로 알던 연락처와 주소, 돈이 오간 경위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되도록 자세히 적고, 주소를 찾으려고 한 노력을 함께 설명합니다. 송달이 어려운 채권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원 안내를 따르게 되지만, 목록에서 아예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Q. 친구에게 빌린 돈만 신청 전에 먼저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록이 깔끔해지지 않을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먼저 갚는 것을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치는 행동으로 봅니다.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갚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은 목록에 정확히 올려 절차 안에서 함께 갚는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봐 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빼면 그 대출은 면책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회사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회사가 절차를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목록에서 빼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아주 적은 빚도 몇 건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까지 다 적어야 하나요?
금액이 작다고 빼도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몇만 원짜리 빚이라도 목록에서 빠지면 면책 범위 밖에 남는다는 점은 큰 빚과 같습니다. 오래된 소액 채무는 추심회사로 넘어가 있을 수 있으니 문자와 우편물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가족 돈은 나중에 따로 갚겠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일부러 빼는 일은 피하십시오.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드러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도 허위 채권자목록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제564조).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 제595조(기각 사유) · 제624조(면책) · 제625조 제2항(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