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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 기준 | 얼마를 벌어야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 소득 기준 | 얼마를 벌어야 신청할 수 있나

정해진 최저 소득선은 없습니다. 법은 “월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숫자를 두지 않고, 수입이 꾸준한지, 그 수입이 생계비를 넘어 갚을 돈이 남는지, 남는 돈으로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세후 월소득이 법정 생계비 1,538,543원을 넘는지가 첫 점검선입니다.

“최저 소득”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

“개인회생은 한 달에 얼마는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듣습니다. 이 말은 법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생계비와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을 계산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현실적인 하한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돈의 일부로 빚을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생활비를 쓰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을 모은 총액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 금액에 닿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거꾸로 따라가면 “적어도 이만큼은 벌어야 한다”는 선이 나오는데, 그 선은 가족 수와 빚의 크기,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청 자격이 보는 것은 금액보다 꾸준함

신청 자격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이나 일당처럼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장사나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한도가 붙습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소득 금액의 하한은 없습니다. 법원이 눈여겨보는 것은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일정한 돈을 벌고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꾸준함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최근 몇 달간의 급여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
  • 고용 형태와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나 재직 확인 자료
  • 사업자라면 매출 기록, 세금 신고 자료, 장부
  • 소득이 끊겼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유와 지금은 다시 일하고 있다는 자료

가구원 수별 생계비와 출발선

월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세후 월소득 − 법정 생계비”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한 값입니다. 세후 소득이 이 생계비 이하라면 계산상 갚을 돈이 남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법정 생계비(월) 한 사람 적은 가구보다 늘어나는 금액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981,032원
3인 3,215,422원 695,847원
4인 3,896,843원 681,421원

표의 금액이 곧 그 가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선입니다. 네 식구를 부양하는 분이라면 세후 월소득이 3,896,843원을 넘어야 계산상 갚을 돈이 생깁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네 식구를 책임지는 사람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5인 이상 가구의 기준은 같은 고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처럼 이 기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변제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아래에서 설명할 최저변제액을 채우기는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남는 돈이 넘어야 할 두 개의 선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 넘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남는 돈을 변제기간 동안 모은 총액이 다음 두 선을 넘어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

  1. 최저변제액 — 개인회생채권, 즉 이 절차를 통해 나눠 갚게 되는 빚의 합계를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하한입니다. 합계가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합계의 5%를, 5천만 원 이상이면 합계의 3%와 100만 원을 더한 액수를 적어도 갚아야 합니다.
  2. 청산가치 —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예금, 차량 시세에서 담보·할부 잔액을 뺀 금액, 임차보증금 중 보호되는 부분을 뺀 금액,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일부 등이 들어갑니다.

소득이 적은 분에게 먼저 걸리는 쪽은 대개 최저변제액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가치는 낮게 나오지만, 최저변제액은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빚 규모별로 최저변제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총액(가정) 계산 방식 최저변제액 36회로 나눈 월 금액
3,000만 원 3,000만 원 × 5% 150만 원 약 41,667원
5,000만 원 5,000만 원 × 3% + 100만 원 250만 원 약 69,444원
9,000만 원 9,000만 원 × 3% + 100만 원 370만 원 약 102,778원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위 금액은 “적어도 이만큼은 남아야 한다”를 가늠하는 점검용 숫자일 뿐입니다.

1인 가구 세 가지 경우로 본 판단 흐름

혼자 살고, 무담보 채무가 6,000만 원이며, 청산가치가 300만 원인 사람을 가정해 세후 월소득만 바꿔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저변제액은 6,000만 원의 3%인 18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280만 원입니다.

  • 세후 150만 원 — 1인 생계비 1,538,543원보다 적어 계산상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 세후 160만 원 — 남는 돈은 61,457원, 36회를 모으면 2,212,452원입니다. 최저변제액 280만 원에 못 미칩니다. 60회로 늘리면 3,687,420원이 되지만, 기간을 늘려 이 선을 채우는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세후 165만 원 — 남는 돈은 111,457원, 36회를 모으면 4,012,452원입니다. 최저변제액 280만 원과 청산가치 300만 원을 모두 넘으므로 3년 계획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월 소득이 5만 원만 달라져도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내 숫자로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월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가구원 수 판단에서 갈리는 부분

앞의 표에서 보듯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약 68만 원에서 98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명을 가구원으로 인정받느냐가 소득 판단을 크게 흔듭니다. 법원이 보는 대표적인 지점은 이렇습니다.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을 함께 나눈다고 보아, 서류상 가족 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고, 따로 살아도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제 부양을 증명하면 반영되기도 합니다.
  • 성인 자녀나 부모는 그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지, 생활비를 누가 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판단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내립니다. 가족 수만 믿고 계산했는데 생계비가 낮게 잡히면,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져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빠듯할 때 검토하는 방향

  • 빠진 소득이 없는지 확인 — 정기적인 수당이나 부업 수입을 빼면 소득이 실제보다 낮아 보여 계획을 세우기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드러나면 성실성 문제가 됩니다.
  • 재산과 함께 계산 — 소득만 보지 말고 청산가치를 같이 놓아야 몇 년짜리 계획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비교 — 소득이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고 앞으로도 늘기 어렵다면, 지급불능일 때 신청하는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소득으로 나눠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라면 법원 절차가 아닌 이 제도도 비교 대상입니다.

월 변제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낮춰 적으면 유리할 것 같지만, 법원은 급여 입금 내역과 신고 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인가를 받으려고 소득을 부풀리면 매달 감당하지 못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을 그대로 적고 그 숫자로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은 휴직 중이고 몇 달 뒤 복직할 예정이라면?

휴직 중에는 앞으로의 수입을 보여 주기 어려워 변제계획을 세우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복직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증빙을 갖추거나, 복직 뒤 급여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 사이 압류나 추심이 급하다면 신청 시점을 전문가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은 넉넉한데 빚이 크지 않다면?

남는 돈으로 3년 안에 빚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에 비해 빚이 작으면 이 요건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Q. 월급 말고 가끔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상여금, 성과급, 부업 수입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돈도 소득 판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수입을 평균해서 보거나 따로 반영하는 등 다루는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통장 내역에서 드러나면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제614조 · 같은 법 시행령(최저변제액)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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